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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삭제, 규격 통일…'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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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하반기 시행

지역명 삭제, 규격 통일…'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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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고, 건설기계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도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를 삭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또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표 크기가 달라지지 않게 1종류로 통일(520×110㎜)한다.


기존 등록번호표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훼손된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는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과 시험기준을 신설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를 통해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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