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 다가온 연말연시…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1~9월 음주사고 19.2%↓
술자리 증가 전망…"심야시간대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으로 모임·술자리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복합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한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다. 특히 음주사고 사망자는 128명으로 같은 기간 43.9%나 줄었다.
다만 경찰은 10월 들어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61.8건으로 1~9월 309.9건보다 16.8% 늘어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왔다"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