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달 만에 또…경찰 얼굴 때리고 유치장서 난동 부린 50대에 실형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23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B씨(34)가 자신의 말에 무성의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이를 만류하는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의 명찰을 강제로 잡아 뜯기도 했다. 또한 또 다른 의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퀴는 등 응급 의료 종사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된 뒤에도 기물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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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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