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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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700만여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국광산업진흥회 전 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회사 관계자 1명과 금품을 건네거나 도움을 준 업자 2명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관계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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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고, 각종 대가를 챙긴 점 등을 미뤄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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