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휘는데…공공요금 연체료 최대 30배 격차 '제각각'
5년 미납 시 우편요금 연체료, 전기료의 30배
권익위,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 연체료가 최대 30배 차이날 정도로 제각각인 게 과연 옳냐는 주제로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원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우편요금 5년 미납 연체료는 7500원으로 원금의 75%나 된다. 250원인 전기요금의 30배다. 연이율로 따지면 우편료 17%, 전기료 2.5%로 7배가량 차이난다.
국민들은 '저금리 시대에 연체료 연이율 17%는 너무 높다'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을 한꺼번에 걷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단기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에게 같은 연체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향후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를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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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공 부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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