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 효율성 등을 제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정의 적용범위 수정 ▲채용공고 단축 또는 생략 규정 정비 ▲계약의 해지 서면통지 제외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공가 및 병가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조항 신설 등이다.
강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노동자에 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은 강동구를 위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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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관리 규정은 강동구 본청을 포함,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69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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