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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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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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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관리 효율성 등을 제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정의 적용범위 수정 ▲채용공고 단축 또는 생략 규정 정비 ▲계약의 해지 서면통지 제외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공가 및 병가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조항 신설 등이다.


강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노동자에 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은 강동구를 위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 규정은 강동구 본청을 포함,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69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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