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 국도 주변 농지’ 사들인 18명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가운데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 일대 농지 4만1천411㎡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입할 당시 3.3㎡당 3만∼10만 원이던 땅값은 현재 40만 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 등이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개발이 가시화해 교각 공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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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되자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지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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