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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 손배소, 2심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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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 손배소, 2심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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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주목받아온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2심 선고를 미루고 다시 변론기일을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최근 주식회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원고 측이 지난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낸 데 이어 19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계획이 바뀌었다. 지난달부터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0년 5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8만4235㎡)의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해당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해 관련 인허가 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했고 2012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성남시는 이후 제1공단 부지 일부(5만6022㎡)와 대장동 일원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피해를 본 신흥 측은 2014년 1월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9년 2월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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