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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한도 더 줄었는데 괜찮다는 금융당국…서민은 2금융권서도 밀려날 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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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DSR규제…저소득층 대출가능 금액 크게 줄어
금융당국, "가계부채 안 잡히면 추가 대출도 검토"
고승범 "DSR규제에도 서민 피해 우려 없을 것"…금융권은 부작용 우려

[10·26 부채대책]한도 더 줄었는데 괜찮다는 금융당국…서민은 2금융권서도 밀려날 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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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5%)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전주원(43·가명)씨는 내년 1월 6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30년, 금리 3.5%)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담대 가능금액은 1억6000만원. 현재 기준 전씨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하면 3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탓에 DSR 40%적용 대상에 묶였다. 전 씨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 씨가 DSR 40% 적용 대상자가 되면서 연소득 5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원리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골자는 담보·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벗어나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이 적어도 아파트 등 담보물 가치에 따라 수억원 대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담보물이 좋다고 해도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고 한도도 대폭 줄어들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 절반으로 ‘뚝’=정부는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을 때 은행권에서 40%, 제2금융권에서 60%를 각각 적용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와 3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를 내년 1월과 7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좋은 담보만 믿고 수억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현행 제도를 전체 대출총액으로 계산해 갚을 능력에 한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틀어막은 것이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일단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신용대출은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이 더 유리해진다. 주담대 1억5000만원(만기 10년, 금리 2.8%)을 이용중인 연소득 8000만원 차주가 내년 1월 신용대출 6000만원(금리 3.5%)을 신규 신청할 경우 일시상환(5년) 신용대출이라면 DSR 40%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분할상환(8년) 신용대출로 신청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주담대 1900만원, 신용대출 10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DSR 36.3%에 해당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카드론도 새롭게 포함된다. 예컨대 비(非)규제 지역 주담대 1억8000만원(연 2.5%), 신용대출 2500만원(연 3.0%)을 쓰고 있는 연소득 4000만원 차주는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한도가 기존 800만원에서 600만원(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 수준으로 25% 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DSR 계산시 대출산정 만기가 축소되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높아졌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줄게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 보호 강화하되 관리 실패하면 ‘플랜B’ 가동=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 지는 쪽으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마련됐지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실수요 전세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관리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한도 초과를 가능하게끔 일시예외도 적용키로 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은 ‘플랜B’를 가동한다. DSR 비율 추가 조정 및 적용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차주가 돈을 빌리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에 빠진 전세자금 대출자도 DSR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다. 올해 7%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출대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로 금융사는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 해야하기 때문에 더 촘촘한 대출 관리가 동반될 전망이다.


고승범 "DSR 규제 강화에도 서민 피해는 없을 것"=고승범 금융위원회장은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차주단위 DSR 규제를 앞당기더라도 이를 적용받는 차주 비중이 높지 않아 서민과 취약계층의 대출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대출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3.2%,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로 예상된다. 전체 차주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만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의 말과 달리 이번 추가대책에는 은행권은 물론 저소득·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DSR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결국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경우 대출한도가 모든 금융권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로 결국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 비해 대출 한도가 훨씬 크게 줄어드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며 "1·2금융권 모두를 한번에 옥죄는 대출 규제는 결국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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