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 열어
"개인 재산권 포기하며 방역 협조…손실보상 제외 납득할 수 없어"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공연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공연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공연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등 현금성 지원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조지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개인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다"면서 "인원 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건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 모습. 2021.8.18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 모습. 2021.8.18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오 회장은 문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 우리가 사회가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예산에 반영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에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D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계는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면서 "(숙박업계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집합 불가업종"이라며 "올해 중소여행사들은 '매출 제로'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