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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도입 3년…인권중심 경찰 활동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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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최초…432건 평가
올해 수용률 93%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밑바탕

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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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8년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경찰청이 제도 시행 3년 만에 400건 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 정책을 다수 도입했다.


경찰청은 2018년 6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뒤 올해 9월까지 401건의 법령·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19건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가 태생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경찰권 행사에 인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경찰관 현장 활동의 기반인 법령과 정책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31%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58%), 지난해 16건 중 11건(69%), 올해 15건 중 14건(93%)을 수용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해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다수 발굴됐다.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와 조사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살수차의 위해성 최소화, 영장실질심사 등 수사 일정과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대상 확대 등도 모두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됐다.


경찰의 인권영향평가는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이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권화된 가운데 더욱 주목을 받는다. 경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더욱 국민을 위한 경찰권 행사가 이뤄지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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