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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약경쟁률 115대 1 교동 하늘채' 불법 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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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분양 현장 불법 중개도 지도·단속

강릉 교동 하늘채 분양 홈페이지 캡처

강릉 교동 하늘채 분양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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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 교동 하늘채의 강원도 내 최고 청약 경쟁률이 114.94대 1을 기록하면서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강릉시가 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강원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급상승한 데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인 강원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에 따른 조치다.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단속하며, 특히 강릉 교동 하늘채 분양 현장 외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박영철 지적과장은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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