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구형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됐던 북한 공작원 출신 50대가 만기 출소 후 보안관찰 지침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씨(52)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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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남한으로 망명한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임무를 띠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검거된 전력이 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 등 보안관찰법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이날 최종 진술을 통해 "남한의 법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한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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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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