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배임죄 운운하는 데 대해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지자체들 보면 전부 민간에 개발사업을 해주고 있었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성남시장 재직당시)공공개발을 시도했으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 반대로)못했고, 그래도 절반을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를 했다"며 "저에게 배임 얘기 자체는 황당무개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런 논리라면)100% 민간에 개발이익을 가지게 하고 있는 전국의 자체단체장과 중앙정부기관의 인허가 권자는 다 배임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래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시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반대해 4년간 싸우다 결국 민관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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