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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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재직 시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으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인 지난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총장도 고문 변호사 이력과 대장동 의혹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장은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총장에 임명되고 바로 해촉됐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을 처음 보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고, 성남시청을 포함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토론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일모레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며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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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상자의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긴급 압수수색이 될지, 행정상 즉시강제 조치가 될지 긴밀하게 검토 중이다"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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