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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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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동행기자단 워싱턴 간담회

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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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미국)=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달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속세 제도 전반을 살필 방침인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산불평등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이 같은 과세표준은 1999년 개정된 것으로, 그간의 자산가치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으로까지 상속세 부담이 번지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산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은 빨라야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023년 상속분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르면 오는 25일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그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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