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기업은행의 성남의뜰 지분 보유와 관련해 63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로부터 기업은행이 대출주관,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냐는 질문에 윤 행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는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누락돼 기재돼 있다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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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300만원, 2017년 35억5200만원, 2018년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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