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임원 관련자 범위 축소…임원 친족 중 총수 관련자만 출자제한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와 관련 없는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와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 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엔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 간 부당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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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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