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낚시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도는 적발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19일부터 7월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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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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