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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70세 이상도 접종 완료자는 '재택치료' 가능… 동거인 모두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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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요인 있거나 동거인 중 고위험군 있을 경우 불가능
격리기간은 10일… 하루 2회 건강관리 모니터링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 불가능… 동거인 역시 불허
백신 못 맞은 어린 자녀는 예외적으로 함께 격리 가능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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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기관 격리 없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 여부, 보호자 여부에 따라서는 기존 동거인이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도 가능하다.


재택치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재택치료 대상은 어떻게 되나?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운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거나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당뇨, 투석환자,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의 증상이 있거나 와상, BMI 30 초과의 고도비만, 면역이상, 흡연위험이 높은 경우 등의 고위험군이라면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확진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과 건강관리앱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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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는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재택치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며칠이나 되나?

현재 중환자가 아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7일간 입원 후 증상이 없을 경우 3일간 자택격리하는 방향으로 입원기간이 줄은 상태다. 재택치료자는 기존 입원 및 시설치료 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한 10일이 적용된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하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다른 질병 등은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받은 의약품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수령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또는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은 불가능한가?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돼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상권 행사도 동시 추진된다. 이를 어길 경우 안심밴드 착용이 강제되고 거부 시에는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재택치료 시 택배나 배달음식 수령은 가능한가?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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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과 택배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후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하는 등의 비대면 배달 방식을 활용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만 한다.


쓰레기 배출도 재택치료 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지급한 소독제와 비닐봉투를 활용해 소독 후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고 있어야 한다. 재택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3일간은 같은 식으로 보관한 후, 격리해제 3일 후부터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배출하면 된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 동거인은 어떻게 되나?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도 재택치료자와 동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접종 완료 후 14일 이전)는 동거가 불가능하다. 보호자의 경우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더라도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증상·경증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이 이뤄지는 만큼 최대한 철저히 분리된 공간을 써야 한다. 화장실 공동사용은 불가능하고, 주방도 가급적 따로 쓰거나 비확진 동거인이 배식하는 등의 형태로 써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동거인 역시 재택치료기간 동안 외출도 불가능하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관기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등 고발 조치가 되고 안심밴드 착용이 강제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추가 격리가 면제되고 재택치료 종료 시와 이후 6~7일째 PCR 음성을 받으면 격리가 완전 해제되지만 미완료자는 종료 후 14일간 추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접종 완료자만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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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2~17세 접종이 사전예약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접종 가능 여부도 미정인 상태다.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만 공동 격리가 가능한만큼 어린 자녀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되던 재택치료의 취지 중 하나가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이었던 만큼 이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도 비확진 자녀와 확진 부모가 동거하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게 허용되는 만큼 자녀와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자녀는 외출이 불가능한만큼 등교나 등원 등은 모두 금지된다.


반대로 자녀만 확진된 경우 부모가 둘 다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둘 중 한 명만 보호자로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여건에 따라 한 명의 보호자로는 돌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호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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