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7 재·보궐 선거사범 107명 기소…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인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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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지난 4월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명을 포함한 10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4·7 재보궐 선거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339명 중 총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4·7 재보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전날 만료됐다.

기소된 선거사범 107명은 유형별로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 선거 사범이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이 16명, 금품선거 사범이 9명이다. 나머지 50명은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으로 분류됐다.


당선인은 총 7명이 입건돼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5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이었다. 이 중 4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나머지 1명은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박 시장을 지난 6일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관위, 경찰과 상호 협력해 선거범죄 대응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 접수 사건 중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소·고발 중 정당과 시민단체 등 고발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1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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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흑색선거 범죄 관련 고소가 증가세지만 혐의 입증 어려움으로 허위사실 공표 기소율은 낮은 편이라고 대검은 분석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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