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 폭행 등 강제성 입증할 만한 정황 나오지 않아"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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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결국 누명을 벗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은 2만145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 종료됐다.


자신을 사회복지사 B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 A씨는 아내에게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사회복지사 B씨는 청원이 올라오기 전인 지난 6월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 A씨는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 A씨는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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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에서 B씨는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알라븅",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게 많음",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A씨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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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조사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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