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원서류 비대면 발급 수수료 무료
[서울시 광진구 뉴스]올해 말까지 매각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차량 ·부동산 일제정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12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원서류 발급 방식을 비대면으로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진구에는 지하철역 5개소와 테크노마트, 스타시티 쇼핑몰센터, 건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동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29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해 365일 운영하고 있다.
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은 24시간,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는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서류발급이 가능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기기별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실익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을 오는 12월까지 일제 조사 및 정리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10월 현재 광진구에 압류된 차량 및 부동산은 총 6034건이며, 체납금액은 95억9000만 원이다. 구는 이들 중 압류의 실익이 없는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리 대상은 차량의 경우 차령이 15년 이상이면서 ▲자동차검사 유무 ▲책임보험가입 유무 ▲주?정차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확인하여 사실상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 공매 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한 장기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번 달까지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해 이달 20일로 예정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물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1개월 간 체납처분의 중지를 공고한 후 12월 중 압류 해제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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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무익한 체납처분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익을 우선으로 구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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