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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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예술의전당이 최근 4년간 못 받은 대관료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은 대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1년 8월까지 예술의전당 대관료 미납건은 총 12건, 미납금액은 9754만7550원에 이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공연장) 5건(8878만50원), 음악당 6건(547만2500원), 미술관·전시관 1건(329만5000원)으로 대관료 미납액이 발생했다.


예술의전당은 대관료 미납시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이 취소된 건은 12건 중 2건(16%)에 불과했다.

대관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도 미비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난 후에 시행했다. 심지어 음악당·전시관·미술관은 대관료 미납시에 법적조치가 가능한 내부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미비한 징수 규정은 하루 빨리 개선해 올바른 대관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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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은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인들에게는 표현의 공간, 기획자들에게는 창조적 기획과 실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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