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애인 고용 '1%', 돈으로 대신한 금감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141명 중 8명.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선발한 장애인은 5% 남짓이다. 전체 직원 2123명 중 장애직원은 1.6%(36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고용비율도 지키지 못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채용 인원도 매해 줄이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에 채용된 장애인은 40명이었다. 그 해 선발한 237명 중 16.8% 규모다. 지금과 전체 직원(2122명) 수는 비슷했지만 장애를 가진 직원은 59명으로 더 많았다.
대신 금감원이 내는 고용분담금이 늘었다. 분담금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돈이다. 2018년만 해도 금감원은 고용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지만, 1년 뒤 분담금 1억5630만원을 냈다. 분담금은 지난해 2억5457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금감원은 장애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적극 탐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주 업무인 감독·검사에는 분쟁조절처럼 대외적인 업무가 많은데, 맡길만한 일들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할 만한’ 일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비장애인이 가능한 업무라면 장애인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까지 하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못할 만한’ 업무가 99%라는 건 난센스다.
장애인 채용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를 가지게 된 사회구성원 역시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사업장에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도 기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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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비판이 싫다면 금감원은 직무개발을 넘어 전격적인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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