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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영상, 60%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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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심의 건 중 시정조치 28% 그쳐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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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를 다루는 영상 중 60%가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심의 대상 중 시정조치로 연결된 건은 28%에 불고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 50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1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다음) 10건 ▲페이스북 9건 ▲트위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자체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에 삭제된 영상 중 한국 영상은 약 1%에 불과해 실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총기 청정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총기가 제작·유통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무기 제작·유통 정보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유튜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에 등록된 사제폭탄 정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랫폼도 방송과 같은 자체적으로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하는 ‘이용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유해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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