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간 과열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
방통위, 서비스별 상한금액 명시 안해

"인터넷·TV 결합상품 경품 천차만별…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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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다. 경품을 받은 소비자 스스로가 경품 가격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없어 더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안에서도 서비스별 상한금액이 제시됐으나 실제 방토우이 제정안에는 상한금액이 빠졌다. 전문가와 방송·통신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경품 고시 제정을 준비했지만 최종 고시에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휴대폰과 인터넷·TV(유료방송)의 결합상품 시장이 10년 새 19배나 증가하면서 가입자 이탈 방지·신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해졌다. 100만원 이상 65인치 TV부터 무선청소기, 상품권·현금 사은품 등이 제공되면서 지역별·유통점별·판매채널별에 따라 경품 편차도 커졌다.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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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은 “통신사가 단말기유통규조개선법의 공시지원금 제한규정을 피해, 결합상품 판매 경품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더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경품고시 마저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 결국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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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체 경품 평균 가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통사의 과열·혼탁 경쟁 현상을 바로잡아 다수 소비자와 중소 케이블업체의 피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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