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애미의 한 코로나19 검사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마이애미의 한 코로나19 검사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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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고객에게 한화 약 640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거액의 코로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30대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텍사스주에 살며 댈러스에서 사업을 하는 트래비스 워너(36)는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6월 급하게 검사를 받은 바 있다.

트래비스는 차로 30분 떨어진 루이빌의 '시그니처 케어' 응급 센터를 방문했고 신속 항원 테스트와 함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뒤 5만4000달러(약 6400만원)의 금액이 찍힌 청구서를 받았다. 응급실 이용료까지 합치면 전체 비용은 5만6384달러(약 6700만원)에 달했다.


당시 트래비스는 건강보험 제공업체에 개인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으며 보험사는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 검사비를 낮추고 1만6915달러(약 2000만원)의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NPR은 이를 보도하며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19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라며 "5만4000달러의 코로나19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무료이지만 코로나19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와 달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19 검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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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은 병원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악용해 보험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청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을 든 고객이 보험사를 믿고 검사비를 내줄 것으로 생각해 청구서의 금액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미국 의료비 지출의 최대 10%가 사기 등에 의한 과다 청구 사례"라며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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