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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카드값 연체막는 '리볼빙'?…연 17%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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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리볼빙 이자율 평균 17.3%
가입여부·약정조건 확인 필요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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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금액 연체가 생겨도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A씨는 최근 한 카드사의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알고 보니 이는 리볼빙(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리볼빙은 카드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다음 달로 넘어간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이월금액엔 16.5%의 이자가 붙는 고금리의 서비스였던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리볼빙 결제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월된 이용금액에 대해선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만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정하면 이번 달에는 10만원만 내면됩니다. 나머지 90만원은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고, 대신 이월된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였습니다.

리볼빙 이자율 평균 17.3%…해지 안하면 부채 증가

리볼빙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할 카드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뿐 아니라 다달이 쓰는 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할 원금이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건데요.


매달 평균 카드 값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앞의 사례에서 또 한 달이 지난 신용카드 결제일에는 이 달에 사용한 금액 100만원과 지난달에 넘어온 90만원이 합쳐져 190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이 이용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리볼빙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달에는 190만원의 10%인 19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되고, 나머지 171만원이 또 다음 달로 이월되죠. 그리고 이월된 171만원에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볼빙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리볼빙도 결제계좌에 최소결제비율 미만의 잔고가 있다면 연체 처리 되는데요.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이용한도도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리볼빙 약정 기한이익 상실 등의 이유로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결제비율높이고, 가능한 선결제 후 해지 바람직

금융당국은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카드값 연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만큼 리볼빙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이용하게 됐다면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당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이월되기 전에 남은 금액을 바로 선결제하고 리볼빙을 해지하는 것이 리볼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에 가입됐다",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 금감원이 54건의 리볼빙 관련 민원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이 고금리의 대출 서비스인 만큼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있진 않은지, 리볼빙 약정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번 기회에서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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