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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중 기준초과 7%에 불과…"기준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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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중 기준초과 7%에 불과…"기준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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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5년 간 이뤄진 층간소음 민원 중 실제 현장점검 결과 측정기준을 초과한 것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무시한 측정기준 탓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은 4만5308건에 달했고, 현장진단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것은 1654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7.4%)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로 활용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있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에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현장소음 6만61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뛰거나 걷는 소리'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은 평균 40dB다.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환경부와 국토부가 만든 층간소음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높게 설정된 탓에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매년 1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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