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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 취임 1주년…"지식재산 선점·보호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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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이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신기술 지식재산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상황과 특허청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용래 특허청장이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신기술 지식재산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상황과 특허청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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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창과 방패가 되는 특허, 국내 기업이 기술패권 시대에 특허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소임을 다하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특허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특허청에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과 화상디자인 등 기존에 없던 영역의 지식재산 이슈가 부각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창)과 보호(방패)를 지원하는 게 특허청의 주요 과업으로 부각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기술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세계경제의 개방과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재산 전략비전을 발표하는 등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응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특허신청 세계 4위(2020년), GDP 및 인구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2019년), 표준특허 세계 1위(2020)를 기록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Korea R&D 패러독스’는 현 시점에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급선무로 부각시킨다.


김 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국가·기업 차원의 기술·산업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이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R&D 패러독스’ 극복이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는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특허청은 디지털 경제시대 新기술에 대비한 지식재산-R&D 추진과 보호제도 구축, 거래·사업화 촉진으로 ‘R&D-사업화-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육성으로 국내 기업이 창과 방패를 고루 갖춰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 특허청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에선 지식재산의 보호가 한 축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최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중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지시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산업스파이 처벌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달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장치로 최근 기술경찰을 신설하기도 했다. 기술경찰 신설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위조 상품(짝퉁) 단속 위주의 상표수사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조사·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청장은 “기술경찰은 심사·심판 경험을 두루 갖춰 일선 경찰이 다루기 힘든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유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특허청은 기술경찰 신설로 국내 기업이 그간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침해에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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