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대차 시민단체·민간위탁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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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지급된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각종 '대못' 규정으로 당장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일부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한 지 사흘만이다.


16일 오 시장은 예정에 없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개선안을 며칠 전 내놨지만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는 전임 시장이 박아 놓은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대못'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우선 '대못' 중 하나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이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성과를 측정하는 종합성과평가와 목적이 다른 특정감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놨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 역시 '대못'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다. 그러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물론 꼭 필요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획일적·비합리적 협약 조건은 원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서울시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해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면서 "심지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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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부 수탁기관들은 세금을 쓰는 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년 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면서 과거의 잘못은 바로 잡는 한편 성과가 있다면 업그레이드 해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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