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열차 지연배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은 비율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철도는 지난달 열차 지연배상 절차 간소화로 평시 60%대에 머물렀던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비율이 95%로 급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배상금이 철도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별도의 환급 신청이 있을 때 환급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을 별도 신청 없이 결제수단별(신용카드, 간편결제 등)로 자동 환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 것이다.

단 현금결제 승객의 경우에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했을 때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현금결제 승객에게는 계좌번호 등록을 추가 안내하고 있다는 게 한국철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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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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