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70% "물류비 상승세, 내년 6월 이후에야 진정된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해운 운임 상승으로 물류 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70%가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야 물류비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50개 기업 중 물류비 정상화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는 답변이 70%에 달했다. 내년 6월 26%, 내년 연말 27.4%, 내후년 이후 16%로 나타났으며, 올해 내 정상화를 전망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수출 기업의 운송계약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물류비 인상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해운운송계약 33%, 단기해운운송계약 31.5%, 단기항공운송계약 19.2%, 장기항공운송계약 13.8%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운송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해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해운운송 계약도 전체 응답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물류비가 전년대비 30.9%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도 23.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해운 운임 급등 추이를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으로는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이 꼽혔다.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응답 기업의 2.7%였다.
물류비 급등에 따른 영향은 회사가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 부담이 58.5%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물류 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와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순이었다. 이번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이 국적 해운사를 육성하고 선·화주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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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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