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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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우승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솔라시도(SOLASEADO)’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사업비 2조3188억원(도시조성비)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우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지역민의 생계터전을 내줬지만,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지속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공편익 시설을 설치하면 필요한 인력을 거주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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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편익 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와 법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지역의 자랑이자 주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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