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에 "유력 정치 권력자 지키려는 것...교육부 나서야"
국민대 검증 시효 만료로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힌 국민대에 대해 "유력한 정치 권력자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13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국민대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이 일정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는데 이런 것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의) 4개의 논문을 다 조사할 것처럼 국민대가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지금에 와서 내부 규정에, 부칙에 그 한 줄을 근거해서 (조사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김 씨의 논문이 박사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표절도 문제지만 논문 자체가 함량 미달"이라며 "아바타를 활용한 운세에 관련된 것을 마치 개발하는 듯 그 과정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아바타를 이용한 것은 이미 특허가 나 있는 상태였다.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논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검증 시효가 만료돼 본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힌 국민대에 대해서 강 원내대표는 "국민대는 2012년도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없다' 이런 것을 넣어놨다"라면서 "(하지만) 부칙에 이제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실상 이 본 조항에서 원칙으로 명시한 걸 살짝 뒤틀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꼼수 조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가 부칙 단서조항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조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 것이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부칙조항은 하위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면서 "그 훈령의 취지, 법령의 취지에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교육부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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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 씨의 논문을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민대의 판단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라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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