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장 주식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붙으면 시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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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상장 주식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경우 같은 주식이어도 시가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31일 기준 비상장 연예기획사 B사의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한달 뒤 4500주(45%)를 주당 138만원에 인수해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5일 뒤 그는 7000주(70%)를 주당 180만원에 다른 연예기획사에 넘겨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주당 138만원에 주식을 인수해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담당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장은 2018년 A씨에게 증여세 4억7100만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A씨는 "두 거래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 점, 회사에 대한 영향력 등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다"며 "진지한 협상 끝에 주당 138만원으로 시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분 45%는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70%는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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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당 180만원의 거래가격은 회사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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