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거리두기 3단계 4주 더 연장 결정
접종 완료자 4인까지 사적 모임 제외로 8인 사적 모임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개인 간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 더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이나,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이 지나간 4인까지 사적 모임 제외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 허용했던 것을 식사가 없는 결혼식이면 99인까지 허용(먹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하는 것이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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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협조로 확진자가 크게 줄었으나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자는 급증할 수 있다. 감염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의심 증상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지해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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