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원으로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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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2심에서 1심보다 대폭 줄어든 벌금 11억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AVK 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다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 등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일한 차량에 대한 성적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자 업무 상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으로 봤다.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차량 3종 600여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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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1심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형량이 가중됐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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