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달 31일 상고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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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채용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 허위 소송 관련 배임미수죄를 추가로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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