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표 내면 바로 사직처리"…박수영, 국회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이 고심에 빠진 가운데,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관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의 서명·날인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날로 사직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사직하려 할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표결에 부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직접적으로 윤 의원 사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최근 윤 의원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실에서 짐을 빼는 등 실질적인 사직 절차를 밟았지만,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전에 의원직 사퇴를 밝히더라도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대표적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열흘 만에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당에서 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간 기존 국회법 조항으로 정치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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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나 시장 등 선출직은 사직할 수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회의 표결 또는 의장 승인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일본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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