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구글이 전날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막는 첫 국가가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구글이 현재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콘텐츠 앱에 강제 도입하기로 하면서 발의됐다. 해당 정책으로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들은 최대 30% 수수료를 물게 되면서 국내 IT업계에서 큰 반발이 나왔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는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AD

구글 측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 주일 내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