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유예기간 2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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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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