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조, 전금법 개정안에 "지역자금 역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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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정조준하고 나선 전금법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실설 내용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이에 대해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지노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심화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해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미치게 된다"며 "이는 정부 여당이 주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노협은 "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그 동안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효과는 그 유무형의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시장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지방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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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다방면으로 개정안 반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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