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5개 학회가 수술실 폐쇄(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과계 5개 학회가 수술실 폐쇄(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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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외과계 5개 학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이하 외과계)는 29일 공동 긴급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 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술자의 판단 아래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데 이런 과정이 녹화돼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과계는 의료진의 집중도 저해와 녹화본 유출 등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CCTV 녹화로 수술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며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녹화본 유출로 환자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과계는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 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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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긴급성명서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가 공동으로 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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