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통화하라" 택시기사 지적에 얼굴 들이받은 50대男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통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한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머리로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9일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9시 41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골목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60대(남) 택시기사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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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10여 차례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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