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8일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나 2차례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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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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