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또다시 적발'…집합금지 어긴 서초구 유흥주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을 진행해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올해 5월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손님은 30여명으로 업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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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단란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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