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관련 대책 마련도 건의

경남도가 지난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도가 지난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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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를 국비로 보상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과 진주·사천·하동·합천 4개 시·군 담당 국장이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군 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홍수피해 근본 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주민 피해액 전액 국가 보상, 피해 주민 일상 복귀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보상 추진, 댐과 하천을 연계한 통합관리와 국가 예산 투자 확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이 포함됐다.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 지역인 이들 4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448억원 정도의 수해가 발생한 바 있다.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합천은 지난달 12일, 하동은 지난 3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6일에 신청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서류를 검토 중이고, 사천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수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자문 등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일 지난해 홍수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 제도 한계, 하천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수해 원인 조사용역을 발표했다.


이 용역 발표에는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댐 관리 규정과 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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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침수·어업피해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건의서도 전달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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