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집단감염 확산, 27일 00시부터 9월 2일 24시까지 45곳

경북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경북 구미지역 목욕탕이 일시적으로 ‘셧다운’ 됐다.


구미시는 27일부터 9월 2일 자정까지 시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이뤄졌다.


구미시는 장소 특성상 확진자가 방문하면 다수의 직간접 접촉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4일부터 목욕장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 된다. 어긴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이용자 대상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AD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